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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공지사항

본인 부담금 면제나 할인은 위법입니다.

by THE조은 치과 2013. 10. 21.

안녕하세요. THE조은 치과 웅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 부담금 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지요.

 

이렇게 의료비의 일정정도는 환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즉, 병원은 의료보험공단과 환자 모두에게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만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 본인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공짜로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THE조은 치과 수납데스크 왼편에는 이러한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종종 본인부담금의 할인이나 면제를 요구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엄연히 위법이기에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점 죄송합니다.TT

 

 

만약, 본인부담금 면제로 단속되는 경우

 

벌금형과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치과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올려봅니다.

 

 

환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