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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이야기

치대 교수 571명 퇴출 위기?

by THE조은 치과 2013. 10. 22.

안녕하세요. THE조은 치과 웅원장입니다.

 

일단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의 제도를 아십니까?

 

네. 바로 치과나 다른 의원들 간판에서 볼 수 있는 전문의 말입니다.

 

 

의과에서는 수련을 받은 의사에 대해

 

전문의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준 지 오래되었지만,

 

치과에서는 1998년에 치대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1997년에 치대에 입학한 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같은 수련을 받고 같은 공부를 했지만, 저는 전문의 시험응시 자격이 없고,

 

저의 1년 후배들은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다행히,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정의 자격증은 있습니다.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주지만,

 

인정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치과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진정한 전문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의들도 인정의 자격증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과의는 전문의에게서만 수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치대교수님들은 1997년보다 더 전에 치대에 입학을 하셨을 것이므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절대 전문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의가 아니신 교수님들은 법적으로 치과의들의 수련과 지도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1998년 이후에 치대에 입학한 젊은 교수님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교수님들만 치과의들을 수련하고 지도할 수가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은 자격이 없으니,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하하...

 

 

정말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시적으로 현직 교수님들의 임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준 후

 

갱신을 하며, 치과의들의 수련과 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3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3년후에는 어쩌라는 것일까요?

 

 

참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의술은 경험이 중요한데 오랫동안 진료를 하신 교수님들은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내쫓고...저보다도 경험이 없는 새내기 교수들로 치과대학을 채우겠다...ㅎ

 

 

말이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