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고읍치과1 수능 후 치과의 환자유인성 불법광고 안녕하세요. 웅원장입니다. 오늘 배달온 '치과신문' 1면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수능 특수를 노리고 치과계에서 환자유인성 불법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능수험표 지참시 '교정진단무료', '교정월정료무료', '교정발치비무료' 등의 내용이 SNS,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속해 불법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같은 질의 교정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저렴한 것이 누가 뭐래도 이득이니까요. 불법이라고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보면 교정치료 가격이 다른 치과보다 싼 것은 확실한데 교정진료의 질이 동일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보고서는 .. 201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