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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이야기

수능 후 치과의 환자유인성 불법광고

by THE조은 치과 2014. 11. 25.

안녕하세요. 웅원장입니다.

 

오늘 배달온 '치과신문' 1면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수능 특수를 노리고 치과계에서 환자유인성 불법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능수험표 지참시 '교정진단무료', '교정월정료무료', '교정발치비무료' 등의 내용이

 

SNS,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속해 불법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같은 질의 교정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저렴한 것이 누가 뭐래도 이득이니까요. 불법이라고해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보면 교정치료 가격이 다른 치과보다 싼 것은 확실한데 교정진료의

 

질이 동일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보고서는 교정진료의 질이

 

어떤 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정진료의 질이 어떤 지를 알기 위해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면, 교정진료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가격마저 저렴하다면 그보다 좋은 병원은 없겠지요.

 

 

결국, 믿을 수 있는 광고는 환자들의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SNS나 인터넷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존 교정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정의사가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것만이 단군이래 최대의 불경기를 살아남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